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헤어진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숨지게 한 스물다섯살 이석준. <br> <br>경찰은 오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. <br><br>[이석준 /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] <br>"(보복 살인 맞나요) 죄송합니다.<br>(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?)…." <br> <br>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이 진술이 맞다면 흥신소가 취득한 정보가 끔찍한 강력범죄에 이용된 셈인데요. <br><br>이럴 경우 흥신소 처벌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온라인에서 흥신소를 검색하면 미행·뒷조사·감시처럼 불법을 암시하는 행위로 돈을 버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런 불법적 행위로 얻어낸 정보가 강력범죄에 이용돼도 <br><br>현재로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<br> <br>살인 방조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.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." <br><br>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지난해 10월 흥신소가 파악한 주소로 가서 헤어진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흥신소 사장은 여성을 미행 감시하고 주소를 알아낸 대가로 750만 원을 받았는데,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이 사건이 그나마 실형이 선고된 사례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올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, 이용하거나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거나 상담한 건수는 1만 3400건. <br> <br>2년 전보다 45%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<br><br>불법 취득한 개인정보가 강력범죄에 이용됐을 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제보 : 카카오톡 '팩트맨' <br>취재 : 권솔 기자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김민수 장태민 디자이너